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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오는 12일 대북 제재 결의안 표결···석유 공급·수출 年200만 배럴로 제한

유엔 안보리, 오는 12일 대북 제재 결의안 표결···석유 공급·수출 年200만 배럴로 제한

등록 2017.09.11 15:32

안민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보리는 11일 오후(현지시간, 한국시간으로는 12일 오전)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신규 대북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친다.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미국·중국·러시아·프랑스·영국 등 5개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상황에서 15개 상임·비상임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앞서 미국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처음으로 제재 명단에 올리는 것을 포함해 대북 원유공급 차단, 섬유·의류 수출 금지 등 초강력 제재안을 제시 했다. 하지만 러시아, 중국과의 물밑협상 결과 이보다는 완화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FP와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당초보다 완화된 내용으로 결의안 최종안을 마련해 현지시간으로 10일 오후 안보리 회원국들에게 회람시켰다고 보도 했다. 따라서 11일 오후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안보리 북한 제재 최종안에는 미국이 제안했던 북한 섬유제품 수출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 된 것으로 예상된다. 섬유는 석탄 등에 이어 북한의 주력 수출 상품 중 하나다. 연간 수출액이 약 7억5200만 달러나 된다. 우리돈으로 약 8500억원 규모다.

또 북한의 '생명줄'을 끊는 조치로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대북 원유 및 석유제품 금지는 전면금지가 아닌 단계적 금지 쪽으로 절충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통신은 “안보리 결의안 최종안은 원유 수출에 대해서는 연간 상한을 설정하고 과거 12개월의 수출량을 초과해서 안 된다고 명기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모든 석유 정제품의 공급과 수출을 합쳐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하기로 했으며, 가맹국에 대한 수출량 등을 매달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교도 통신은 전했다.

한편 안보리 최종안에는 개인·단체 제재대상 명단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이름이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김정은 위원장이 제재 대상이 되면 해외 자산이 동결되고 여행이 금지된다. 북한 해외노동자와 공해 상의 북한 선박 강제검색 관련해서도 내용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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