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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늑장고발로 반쪽 처벌···전속고발권 폐해 드러나

공정위 늑장고발로 반쪽 처벌···전속고발권 폐해 드러나

등록 2017.09.06 15:04

수정 2017.09.06 15:07

주혜린

  기자

공정위, 자동차 해상운송 9개사 조사 5년 넘게 끌어공소시효 보름 앞두고 검찰 고발검찰, 부랴부랴 2곳만 기소···“업체 대표 등은 고발 안해”

공정위 늑장고발로 반쪽 처벌···전속고발권 폐해 드러나 기사의 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소시효를 불과 17일 남겨두고 검찰에 고발한 자동차 해상운송사 국제담합 사건이 검찰에서 당초 8곳 중 2곳만 기소하는 선으로 마무리됐다. 검찰의 요청으로 뒤늦게 고발한 미스터피자 사건에 이어 공정위의 ‘늑장고발’ 논란이 다시금 불거지며 전속 고발권 폐해가 극명히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구상엽)는 한국과 북중미, 유럽, 지중해 등을 오가는 자동차 해상운송 노선 입찰을 담합한 혐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로 글로벌 자동차 해상운송업체 니혼유센(NYK)과 유코카캐리어스(EUKOR) 등 2곳을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6~2012년 제너럴모터스(GM)이나 BMW 등 완성차업체들이 발주한 한국발 카리브·중미행, 한국발 유럽·지중해행, 한국발 북미행, 미국발 한국행 등 4개 노선의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다. 담합은 상대방 노선 입찰에 참여하지 않거나 더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는 방식이었다.

이 사건은 지난달 18일 공정위가 고발을 해 수사를 시작하게 됐다. 당초 공정위는 혐의를 밝혀낸 8개 업체 중 리니언시(자진신고제도) 업체 3개를 빼고 고발했다. 그러나 나머지 5개사 중에서도 3개사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검찰은 2개사에 대한 수사밖에 진행할 수 없었다.

특히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 사실을 지난 2012년 7월에 파악하고도 공소시효 만료(2017년 9월 4일)를 17일 남겨두고 고발했다. 형사소송법 249조에 따르면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고발건이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보면 공소제기를 위한 검찰의 물리적인 수사 시간은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공정거래조세조사부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 6명, 수사관 9명 등 전 인력은 이 사건 처리에 전적으로 매달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7월에도 검찰이 수사중인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뒤늦게 고발하는 등 뒷북 대응을 해 비난을 받은 바 있다. ‘갑질’ 혐의로 구속된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있었는데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 요구에 떠밀려 정 전 회장 등을 뒤늦게 고발한 것이 알려지며 전속고발권 폐지 논란까지 재점화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 또한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을 공정위만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전속 고발권 폐해를 여실히 보여줬다는 평가다. 전속고발권 제도로 검찰은 공정위의 고발이 없으면 수사도 착수 못해 공정위 행정독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외국계 기업 관계자의 소재지와 범죄지가 외국이어서 불과 10여일 만에 국제 담합의 실체를 모두 밝히는 것은 물리적 한계 있었다”며 “워낙 시간이 촉박해 업체들이 각 노선을 어떻게 나눠 가져갔는지 정도만 수사해 4개 노선을 규명하고 기소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공정거래법 위반은 공정위만 고발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는데 업체 대표 등 개인에 대해선 고발을 하지 않았다”면서 “대신 모든 담합업체 대표 등을 불러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냈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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