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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정민 “前 남친과 갈등, 결혼 빌미 사기 아냐”

방송인 김정민 “前 남친과 갈등, 결혼 빌미 사기 아냐”

등록 2017.09.05 16:00

전규식

  기자

방송인 김정민 (사진 = 김정민 인스타그램 캡쳐)방송인 김정민 (사진 = 김정민 인스타그램 캡쳐)

과거 교제했던 사업가와 법적 갈등을 빚고 있는 방송인 김정민씨가 “결혼을 빌미로 사기 친 것도, 결혼 빙자도 아니다”고 밝혔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동부지법 제11민사부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취재진에게 “결혼이 불가능한 점을 서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S씨 측에서 혼인빙자 사기라고 주장하면서 7억원을 배상하라는데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며 “결혼을 전제로 만나 사귀었지만, 결혼 약속이 파경에 이른 귀책사유는 S씨 측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커피 프랜차이즈 대표인 사업가 S씨는 김씨와 교제할 당시 9억5000만원 이상을 썼다며 김씨를 상대로 7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S씨는 지난 7월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김씨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뜯어낸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S씨가 1억6000만원을 갈취하고 혐의에다 여자 문제, 약물 문제 등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별을 요구할 때마다 1억원, 3억원 등에 이어 10억원까지 요구했다고도 덧붙였다.

김씨의 변호인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손해액을 특정해야 하는데 S씨 측은 10억원의 구체적 내용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S씨 측이 최근 김씨를 고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오늘 경찰에서 연락이 와 내용을 정확히 모른다”며 “헤어지는 과정에서 벌어진 몸싸움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씨 측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이날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판은 공개하는 게 원칙이고 사생활 보호는 비공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양측에게 S씨가 김씨와 교제한 기간 쓴 금액과 돌려받은 금액, 김씨가 실제로 결혼을 빙자해 S씨에게 돈을 지출하도록 했는지 등 쟁점에 집중해 변론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27일 오전 11시 40분에 열릴 예정이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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