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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서구·부산 등 빠져···실효성 의문

[8.2대책 후속조치]일산서구·부산 등 빠져···실효성 의문

등록 2017.09.05 10:00

수정 2017.09.06 14:56

김성배

  기자

정부 시장 안정 의지 보이는 차원단 일산 부산 등 풍선효과지역 빠져상한제 일러야 10월, 단기처방도 미지수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사진제공=뉴스웨이 DB)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사진제공=뉴스웨이 DB)

8.2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것은 서울 외곽 신도시 등 일부 지역을 국지적인 과열 현상도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번엔 서울 외관 신도시에서 투기과열지구로 포함된 지역이 성남시 분당구 뿐이어서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시된다. 분양가 상한제 요건 완화 등 완화된 분양가 상한제 도입도 이미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사실상 분양가를 관리하고 있는데다가 빨라야 10월 적용이 가능해 단기적인 처방효과로 효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5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며 정부는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에서 국지적인 가격불안이 지속되면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9월1~4일)를 거쳐 이들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이는 오는 6일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와 함께 지난 2015년 4월 이후 적용사례가 없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기준도 대폭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 부활을 선언한 셈이다.

하지만 정부 후속조치 발표 초기부터 실효성 논란에 시달릴 전망이다. 최근 풍선효과 등으로 시장 과열 양상을 빚고 있는 서울 외곽 신도시 가운데 성남구 분당구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서다. 분당 신도시와 함께 집값이 수직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만안구·동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고양 일산동구·서구, 부산 등은 집중 모니터링지역으로 분류해 경고차원의 조치만 취해서다. 이번 조치로 정부의 의지가 일부 확인됐지만 과열지구 등 지정 지구의 주변 지역이 오르는 풍선효과는 되게 증폭될 수 있다는 의미다. 지방에서도 대구 수성구 한곳만을 추가로 지정하면서 일부 부산 등의 청약 경쟁률 대박 등 열풍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일 수 있다는 시각이 공존한다.

분양가 상한제 요건 완화조치도 시장 시그널 효과에 그칠 수 있다.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 등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정부가 엄포를 놓았지만, 이같은 기준 적용이 빨라야 10월이라는 점에서 단기적인 처방으로도 시일이 필요하다. 게다가 HUG가 이미 강남 4구와 과천시 등 급등지역에서 이미 분양가를 관리하고 있어 실효성이 나올지 더 지켜야한다는 일부 지적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8.2대책 이후 서울시 등 일부 지역의 과열은 잡힐 조짐이지만 외곽지역의 풍선효과를 여전하다. 강남의 청약 열풍도 아직 가라앉을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때문에 이렇듯 조금씩 늘려나가는 규제로는 시장을 잡기 어려울 수 있다. 김현미 장관이 다주택자를 공격 대상으로 한 만큼 스스로 다주택자 자리를 내려놓는 등 진정성 있는 시그널이 시장에서 더 믿음을 쌓을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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