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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필요한 지역만 도입

[8.2대책 후속조치] 분양가상한제, 필요한 지역만 도입

등록 2017.09.05 10:00

이보미

  기자

 분양가상한제, 필요한 지역만 도입 기사의 사진

정부가 이르면 다음달부터 도입하려고 한 분민간택지 분양가상환제의 적용 요건을 완화하고 고분양가에 따른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에 따라 필요 시 적용 지역을 선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8.2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현행 민간택지에서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이 과도하게 엄격해 사실상 제도 적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기준상의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이번에 정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기준 요건은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최근 12개월간 해당지역 평균 부양가격상승률(전년동기비)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각각 5대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청약경쟁률이 10대을 넘길 경우 ▲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20%이상 증가한 사례 등이다.

정부는 이번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할 예정이며 이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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