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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내 ‘갑질 행위’ 근절···공관병·경찰 간부 운전의경 폐지된다

軍 내 ‘갑질 행위’ 근절···공관병·경찰 간부 운전의경 폐지된다

등록 2017.08.31 15:34

전규식

  기자

사진 = 연합뉴스 제공사진 = 연합뉴스 제공

군대 내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공관병·골프병·테니스병이 폐지된다. 경찰 서장급 이상 간부 차량 운전의경도 철수시킨다.

31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관병 등에 대한 갑질 행태 점검결과 및 재발방지 대책’을 심의한 후 의결했다. 이로 인해 공관병, 골프병, 테니스병이 폐지되고 경찰 서장급 이상 간부 차량 운전의경이 철수된다.

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수직적인 비인간적 문화를 수평적인 인간 중심의 문화로 바꿔 나가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조사 중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서 엄중히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외 6000여 명을 대상으로 갑질 피해를 점검했다. 국무조정실은 부처 자체점검 결과를 받은 후 불시점검을 했다. 국방부, 외교부에 대해서는 추가 보완점검도 실시됐다.

국내의 경우 45개 중앙행정기관 전체의 공관·관사 근무자들과 의무복무 군인, 의무경찰 중 갑질에 노출되기 쉬운 지휘관 차량 운전요원 등 2972명을 대상으로 점검됐다. 해외는 외교부 재외공관 등 폐쇄성이 높은 근무지의 공관 요리사·일반 행정직원 등을 3310명을 대상으로 점검이 실시됐다.

점검결과 국방부·외교부(재외공관)·문체부(해외문화홍보원), 경찰청 등 4개 기관에서 57건의 갑질 사례가 접수·적발됐다. 이 가운데 3건은 사실로 확인됐다. 나머지는 각 부처 감사관실 등에서 확인 중이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확인된 3건 중 경찰 관련 1건은 경미한 사안이라 엄중히 경고했다. 국방부 관련 2건은 사안이 중대해 징계절차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공관병 사적지시 금지, 경찰관사 의경 전원철수, 호출벨 사용 금지 등의 조치를 즉시 시행하고, 갑질 사례에 대해서는 신속히 사실관계를 조사해 시정조치 및 징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5대 재발방지 대책도 연내에 마련될 계획이다. 첫째로, 논란이 된 국방부의 공관병 제도를 폐지한다. 9월 중 공관 위치,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추진방안을 마련한 뒤 10월까지 공관병 122명을 전투부대 등으로 전환 배치한다. 테니스장과 골프장의 배치된 인력 59명도 즉각 철수한다.

경찰 간부 관사에 배치된 부속실 의경 12명은 지난 2일자로 전원 철수됐다. 경찰 서장급 이상 배치됐던 지휘관 전속 운전의경 346명은 9월 중에 폐지된다. 경찰 기동차량, 버스 등의 운전의경은 유지된다.

둘째로, 재외공관 등 인력배치가 불가피한 곳은 근무자 보호 조치가 강화된다. 재외공관 요리사 근로 범위에서 공관장의 일상 식사제공 및 전화응대 등 특정 지시사항을 수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한다. 공관의 외교활동 지원업무를 추가하는 등 공적인 역할이 확대된다. 이를 반영한 ‘관저요리사 운영지침’은 9월 중에 개정된다.

사적인 지시와 폭언을 엄격히 금지하는 지침도 재외기관에 하달된다. 부처 감사관실 내에는 ‘갑질 전담 감찰담당관’을 지정해 갑질 행태에 대해 상시 접수하고 점검한다.

공직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국방부, 경찰청 등 의무복무병이 있는 기관의 간부들과 재외공관장 등 해외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반기별로 갑질 근절 교육을 한다. 고위공무원 교육과정에도 갑질 근절 프로그램을 신설된다. 국방부는 새롭게 진급하는 장군과 그 배우자에 대한 장병 인권교육도 시행해 가족에 의한 갑질 문제도 예방한다.

셋째로, 공공부문 갑질에 대한 명시적 금지규정이 마련된다.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공무원이 사적으로 노무를 받지 못하도록 금지규정이 마련된다. 9월 중 개정에 착수해 연내 완료될 계획이다. 11월까지 각 기관의 운영규정에도 갑질을 금지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금지 조항도 명시된다.

넷째로, 쉽고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모든 부처 감사관실에 갑질 신고 및 상담 창구를 개설해 내부고발을 활성한다. 국민신문고에도 공공부문 갑질을 고발할 수 있는 창구가 신설된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안은 각 기관 감사관실의 갑질 전담 감찰담당관에 통보된다. 사적인 지시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항은 권익위의 조사도 시행된다.

다섯째로, 강력한 점검체계가 운영된다. 갑질은 한 번에 완벽히 근절되기 어려운 행태인 만큼 국무조정실 등 부처 합동으로 공직사회 갑질 행태가 주기적으로 점검된다. 폐지된 공관병 등이 편법으로 부활되거나 변칙적으로 운영되는지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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