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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사드사태·총수재판 경영위기 장기화

[기업이 아프다]롯데, 사드사태·총수재판 경영위기 장기화

등록 2017.09.05 09:17

임정혁

  기자

中롯데마트·면세점 피해규모 1兆추산사드 추가배치 돌파구 없어 ‘전전긍긍’신 회장, 국정농단 뇌물제공 혐의로 재판지주사전환 최종절차 앞두고 판결에 촉각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경영비리 혐의 속행공판 출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경영비리 혐의 속행공판 출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롯데가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과 총수 재판이라는 악재를 겪으며 대내외 환경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영 여건에 부정적인 이슈에 휩싸이면서 영업 손실이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뚜렷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한숨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영업 정지에 처한 중국 내 롯데마트는 꽁꽁 언 분위기에서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일부 점포 매각 등 사업 구조조정을 위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위약금 등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면세점 업계를 주도하던 롯데 면세점의 위상도 적자 행진 속에 예전 같지 않은 모습이다. 여기에 신동빈 회장이 지난 2015년 면세점 특허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뒤 70억원을 출연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어 해당 판결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 롯데마트 87곳 영업 정지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는 중국의 사드 보복이 시작된 3월 중순 이후 99개의 달하는 중국 내 롯데마트 중 87개의 점포를 영업 중단했다. 성주골프장으로의 사드 배치가 결정되자 중국 정부가 소방법 위반을 근거로 중국 내 롯데마트 99개 점포 중 87개의 영업을 중단시킨 것에 따른 결과다.

여기에 중국 관영 언론 등에서 ‘혐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중국인들의 롯데 불매 운동까지 번져 가까스로 영업 중인 12개 점포도 매출이 80% 이상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 현지 노동법상 마트 영업이 중단되더라도 현지 종업원 임금은 정상 임금의 70% 안팎 수준에서 계속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롯데마트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롯데는 중국 롯데마트에 3000억 원을 추가 수혈하기로 31일 결정했다. 올해 3월 롯데쇼핑이 긴급 운영자금 3600억 원을 지원한 이후 두 번째다. 한국수출입은행 주관으로 국내외 금융사와 자금 조달 세부조건을 마무리했으며 다음 주 자금 지원을 시작한다.

다만 유통업계 일각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결단이며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하지만 외부 정치 환경이 달라지지 않으면 재차 임시방편에 그칠 수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달 열릴 예정이던 한중 정상회담에서 돌파구가 마련되기를 롯데를 비롯해 다른 관계가 얽힌 곳까지 기대했으나 이런 기대마저도 무산됐다”며 “사드 추가 배치로 중국의 보복이 더욱 장기활 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있는데 이렇다면 아마도 평창 올림픽(내년 2월) 이전에는 정상화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그룹 관계자 또한 “중국의 사드 보복은 기업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난감한 게 사실”이라고 같은 시각을 보였다.

국내에서는 중국의 경제 보복에 따라 중국인 관광객인 ‘유커’가 급감하며 면세점 사업 등에서 치명타를 받고 있다. 국내 면세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자랑하는 롯데면세점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매출 28% 급감이라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았다. 지난 2분기 기준으로는 298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사드 보복 조치 이후 면세점 유커 급감과 중국 롯데마트 영업 중단에서 롯데가 입은 피해액이 1조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벼랑 끝까지 몰렸다고 느낀 롯데면세점은 지난 6월 팀장급 간부 사원과 임원 40여명이 연봉 10%를 자진 반납하기도 했다.

◇신 회장 ‘재판’ 지주사 전환 변수될까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 출석’까지 더해진 형국이다. 현재 신 회장은 국정농단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신 회장이 지난 2015년 면세점 특허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뒤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경기도 하남 체육 시설 건립 자금 지원을 요구받고 미르·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출연했다는 의혹이다.

특히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5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자칫 신 회장한테도 관련 여론이 불똥처럼 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업계 일각에서 나온다.

신 회장에 대한 1심 재판 선고는 오는 10월 중에 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유죄 판결이 나면 지난 29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통과된 롯데제과·롯데쇼핑·롯데푸드·롯데칠성음료 등 주요 4개 계열사 분할합병 승인 이후 절차에 차질을 빚어 지주사 전환에 애를 먹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롯데그룹은 4개 계열사를 투자 부문과 사업 부문으로 분할한 뒤 롯데제과 투자 부문 회사를 중심으로 나머지 3개 계열사의 투자 부문 회사를 합병시켜 지주사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최대주주인 신 회장이 재판에 계속 불려 나가는 것도 모자라 유죄 판결로 공백이 생길 경우 정상적인 절차 진행이 어렵다는 해석이다.

다만 롯데의 면세점 사업자 탈락 발표 이전부터 정부가 면세점 사업자 확대 방안을 논의했기에 청탁이 설립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롯데 측이 내심 신 회장의 무죄를 예상하고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롯데 관계자는 “현재는 재판을 앞둔 상황이라 섣불리 판단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을 아꼈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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