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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택 정비사업 지원···연 2% 금리·용적률 완화

[2018 예산] 자율주택 정비사업 지원···연 2% 금리·용적률 완화

등록 2017.08.29 10:14

이보미

  기자

정부가 단독․다가구주택 또는 20세대 미만 다세대주택 집주인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스스로 개량이나 건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정부예산안’을 마련해 9월 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택개량을 희망하는 단독․다가구 주택 소유주로 구성된 20세대 미만 주민합의체다.

정부는 이들을 위해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 시 총사업비의 50% 범위, 금리 연 2%조건으로 융자실시하고 상환 조건도 5년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건축연면적의 20%이상 준공공 또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시 국계법에 의한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설가능, 지방건축심의 등을 거쳐 건폐율, 대지안의 공지, 높이제한, 조경비율 등 완화하는 행정적인 지원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만 예산안 국회 확정과 2018년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부 지원 조건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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