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가 공개한 ‘2018년 정부예산안(이색사업 50선)’에서 복지부 장관이 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 지정기준에 따라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 또한 의료기관에 장애인 검진 시 필요한 장비비 지원(개소당 6000만원)을 할 것이고 밝혔다.
정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건강검진 수검율 격차 해소를 통해 장애인 건강문제를 조기발견하여 장애인 건강상태 개선 및 국민의료비 절감할 방침이다.
뉴스웨이 손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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