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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장비비 6000만원 지원

[2018 예산]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장비비 6000만원 지원

등록 2017.08.29 16:01

손희연

  기자

정부는 ‘2018년 정부예산안’을 통해 내년부터 장애인이 어려움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시설, 장애인용 검진장비, 보조인력 및 편의서비스 등을 갖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기재부가 공개한 ‘2018년 정부예산안(이색사업 50선)’에서 복지부 장관이 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 지정기준에 따라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 또한 의료기관에 장애인 검진 시 필요한 장비비 지원(개소당 6000만원)을 할 것이고 밝혔다.

정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건강검진 수검율 격차 해소를 통해 장애인 건강문제를 조기발견하여 장애인 건강상태 개선 및 국민의료비 절감할 방침이다.

뉴스웨이 손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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