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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잡는 ‘공포의 주차장’

[카드뉴스] 사람 잡는 ‘공포의 주차장’

등록 2017.08.24 08:17

수정 2017.08.24 08:41

이성인

  기자

 사람 잡는 ‘공포의 주차장’ 기사의 사진

 사람 잡는 ‘공포의 주차장’ 기사의 사진

 사람 잡는 ‘공포의 주차장’ 기사의 사진

 사람 잡는 ‘공포의 주차장’ 기사의 사진

 사람 잡는 ‘공포의 주차장’ 기사의 사진

 사람 잡는 ‘공포의 주차장’ 기사의 사진

 사람 잡는 ‘공포의 주차장’ 기사의 사진

 사람 잡는 ‘공포의 주차장’ 기사의 사진

 사람 잡는 ‘공포의 주차장’ 기사의 사진

 사람 잡는 ‘공포의 주차장’ 기사의 사진

2016년 6월 주차타워로 진입하던 A씨(36)는 리프트가 없는 상태에서 출입문이 열리는 바람에 차량과 함께 8.5m 아래로 추락,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좁은 공간에 많은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 주차장. 하지만 안전사고 위험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3년 6개월 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기계식 주차장 관련 사고는 총 17건, 이 중 사망사고가 5건이나 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사고가 자주 생기는 기계식 주차장 3종 60기를 조사했는데요. 문제점이 적지 않았습니다.

우선 운전자 보행경로에 4cm 이상의 틈이 있는 곳이 60기 중 15기(25%)에 달했습니다. 4cm 이하라는 규정을 어긴 것. 그만큼 발빠짐 사고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또한 60기 중 52기(86.7%)는 이용자나 관리자를 위한 별도의 출입문조차 갖추지 않았습니다. 별도 문이 있는 곳들도 운행 시 이용자가 드나들 수 없도록 문이 자동으로 잠기거나 작동이 정지되는 등 안전에 취약했습니다.

자동차 입고 대기 시 리프트가 최하층에 자리하는 곳(2기)도 있었습니다. 출입문이 잘못 열릴 때는 차량 진입에 따른 추락 위험성이 무척이나 높아지는 것이지요.

아울러 22기(36.7%)는 조명이 지나치고 어두웠고, 39기(65%)에는 추락 예방표식조차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12기(20%)는 신호장치 미설치·미작동, 15기(25%)는 내부에 짐을 쌓아두는 등 안전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크게 부족했습니다.

‘주차장법’에 명시된 필수 안내사항 4가지(차량 입고 및 출고 방법,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 방법, 긴급상황 발생 시 연락처,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성명 및 연락처)를 모두 게시한 곳은 단 1기에 불과할 정도.

소비자원은 기계식 주차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아래 사항을 관계부처에 요청할 예정인데요.

▲발빠짐 사고 관련 안전기준 강화
▲차량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출입문 강도 등 안전기준 마련
▲별도 출입문 및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등 안전대책 마련
▲안전시설 전반에 관한 관리감독 강화

이전보다는 빠르겠지만, 실제 제도화와 실천까지는 만만찮은 시간이 걸릴 전망.

진입 시에는 항상 리프트가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하고, 차에서 내린 뒤에는 발 디딤에 각별히 주의하는 등 지금으로서는 이용자가 조심하는 게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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