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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면세점 거래내역 공시···업계 긴장감 팽팽

내년부터 면세점 거래내역 공시···업계 긴장감 팽팽

등록 2017.08.16 17:36

임정혁

  기자

공정위, 판매수수료·거래액 등 공개키로업계 “사업 특성 감안치 않은 결정” 우려

인천공항 면세점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인천공항 면세점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유통업계에서 가장 수수료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래내역을 공시하도록 하면서 업계 내에 긴장감이 흐른다.

공정위는 지난 14일 내년 시행 예정인 대규모 유통업거래 정보 공시에 면세점을 포함하기로 하면서 매출액, 납품업체수, 납품업체와 거래금액, 납품업체와 거래방식, 판매수수료 수취총액, 납품업체당 평균 수취금액, 종류별 장려금 비중 등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거래 내역 추진을 현실화 해 판매수수료 부당 수취와 비용 전가 등 이른바 ‘갑질’ 논란을 일으킬만한 문제점은 없는지 파악한다는 의중이다.

면세점의 판매수수료는 지난 2012년 공정위 실태 조사에서 과도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국내 입점 업체 판매수수료는 외국 브랜드보다 최대 60%까지 높게 책정된 것으로 파악돼 차별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해당 실태 조사에서 국내 납품 업체들이 부담하는 판매수수료는 백화점 평균수수료인 32%보다 높은 5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외국 업체 우대와 국내 업체 폭리라는 문제점이 제기됐으며 최근 김상조 공정위원장 취임 이후 줄곧 ‘유통 규제’가 전면에 부각된 터라 이번 면세점을 향한 칼끝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 조치 이후 상반기 면세점들 영업 실적이 떨어진 상황이라 유통 규제 관련 이슈만 나와도 면세점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기에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설치와 공항 내 임대료 인하 등의 이슈가 걸쳐 있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당사자간 거래 내역이 공개된다는 것은 당연히 반길 소식은 아니다”라며 “향후 공정위 움직임을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면세점이라는 게 단일 브랜드 장사고 외국인 상대 외화벌이라는 특성이 있다”며 “자세한 세부 사항을 더 봐야겠지만 뭉뚱그려서 유통 규제라는 대상 하나에 넣을 사업은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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