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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생중계 여부는···알 권리vs인권 침해

이재용 재판 생중계 여부는···알 권리vs인권 침해

등록 2017.08.16 16:57

한재희

  기자

재판부, 이달 25일 선고 공판 생중계 여부 고심찬반 여론 팽팽···공익에 부합vs피고인 인권 침해생중계 된다면 대법원 규칙 변경에 따른 첫 사례 될 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공여 등의 혐의 결심공판 출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공여 등의 혐의 결심공판 출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오는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법원은 이날 재판을 방송 생중계 여부를 놓고 장고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 준비 등 세부 논의를 위해서는 이번 주 내에는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아 보인다. 해당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인 국정농단 재판과 연결된 점, 알 권리와 피고인의 인권 침해 등의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점 등이 법원이 결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삼성 임원 등 5명에 대한 선고 공판 생중계 허가 여부에 대해 확실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선고 공판이 불과 9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생중계 결정 발표를 이번 주 내 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만 흘러나온다. 공판 생중계를 결정하면 촬영 범위와 방법 등 세부적 논의를 해야 하는데 이를 결정하기 위해서도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 전언이다. 일각에서는 생중계 결정 이후 세부 논의 때문에 발표 시기가 늦춰지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처럼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재판이 생중계 되는 경우 가져올 후폭풍 때문이다. 이 부회장 재판은 시작부터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며 국내외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아왔다. 또 유례없는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가져온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재판인 만큼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크다.

생중계를 찬성하는 쪽은 국정농단의 주요 사건으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우선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상훈 변호사(경제개혁연대 실행위원)는 “이 부회장 재판의 경우, 국민의 알 권리가 먼저”라면서 “공익성 차원에서 생중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관계자는 “방송 중계를 허용 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올바른 판단”이라면서 “재판의 중요도와 공익성, 알 권리 등은 물론 선고가 생중계 되면 판결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줄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의결해 앞으로 최종심뿐 아니라 하급심인 제1, 2심에서도 중요사건의 판결 선고를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게 했다. 이때 피고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재판 중계방송을 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반면 피고인 인권침해나 무죄추정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재판 생중계를 통해 피고인의 신원과 혐의 등이 노출되면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논리다.

생중계 선고 내용이 일반 대중에게 확정 판결처럼 각인 돼 ‘여론 재판’의 가능성도 반대의 이유로 꼽힌다. 피고인에 대한 낙인효과를 일으킨다는 주장이다.

한편,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선고 생중계를 결정하면 사법사상 첫 1심 선고 생중계 사례가 된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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