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1일 일요일

  • 서울 13℃

  • 인천 14℃

  • 백령 11℃

  • 춘천 12℃

  • 강릉 12℃

  • 청주 14℃

  • 수원 13℃

  • 안동 13℃

  • 울릉도 14℃

  • 독도 14℃

  • 대전 15℃

  • 전주 15℃

  • 광주 15℃

  • 목포 14℃

  • 여수 15℃

  • 대구 15℃

  • 울산 14℃

  • 창원 15℃

  • 부산 14℃

  • 제주 13℃

유통기한 없는 아이스크림, 안심해도 될까?

[카드뉴스] 유통기한 없는 아이스크림, 안심해도 될까?

등록 2017.08.16 08:39

박정아

  기자

 유통기한 없는 아이스크림, 안심해도 될까? 기사의 사진

 유통기한 없는 아이스크림, 안심해도 될까? 기사의 사진

 유통기한 없는 아이스크림, 안심해도 될까? 기사의 사진

 유통기한 없는 아이스크림, 안심해도 될까? 기사의 사진

 유통기한 없는 아이스크림, 안심해도 될까? 기사의 사진

 유통기한 없는 아이스크림, 안심해도 될까? 기사의 사진

 유통기한 없는 아이스크림, 안심해도 될까? 기사의 사진

 유통기한 없는 아이스크림, 안심해도 될까? 기사의 사진

 유통기한 없는 아이스크림, 안심해도 될까? 기사의 사진

음식을 잘못 먹으면 탈이 나기 쉬운 날씨, 식품을 고를 때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게 바로 유통기한인데요. 무더운 날씨에 소비가 증가하는 인기 간식인 아이스크림에는 유통기한 표기가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빙과류의 유통기한 미표시 문제는 매년 여름마다 꾸준히 언급되는 이슈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현행 식품위생법상 빙과류는 유통기한 없이 ‘제조일자’만 표시하도록 돼있는데요.

사실 빙과류는 제조‧가공 중 살균공정을 거치고 ‘영하 18℃ 이하’의 보관조건을 준수한다면 다른 식품과 달리 품질 변화가 없긴 합니다. 냉동상태에서는 미생물 번식이 어렵기 때문.

하지만 문제는 장시간 유통‧판매과정을 거치면서 녹고 변질되는 아이스크림이 생기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인터넷에는 아이스크림의 유통기한과 관련된 글을 종종 찾아볼 수 있는데요.

유통기한 표시가 없는 빙과류. 일부 변질된 제품에 따른 안전사고를 막으려면 섭취 전 몇 가지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선 모양이 변형된 경우는 제품이 한 번 이상 녹았다고 볼 수 있으니 구매 또는 섭취하지 않도록 합니다. 또 제조일자를 비교해 가급적 최근 생산된 제품을 선택하고 지나치게 딱딱한 것은 오래된 제품일 확률이 높으므로 먹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요.

원가보다 과도하게 할인 판매하는 것도 구입에 신중을 기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표면에 성에가 낀 제품은 보관이 잘못된 것일 가능성이 크므로 구매를 삼가야 합니다.

2016년 빙과류를 유통기한 표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 중인데요. 소비자들이 이런저런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도록 유통기한 미표시 및 허술한 유통‧판매 문제, 꼭 해결돼야겠습니다.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