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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생명, 중도인출 연금저축보험 배타적 사용권 획득

하나생명, 중도인출 연금저축보험 배타적 사용권 획득

등록 2017.08.14 14:58

장기영

  기자

중도인출이 가능한 ‘행복 노하우(knowhow) 플러스 연금저축보험’을 개발한 하나생명 주재중 전무(왼쪽 다섯 번째)와 상품개발부 직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중도인출이 가능한 ‘행복 노하우(knowhow) 플러스 연금저축보험’을 개발한 하나생명 주재중 전무(왼쪽 다섯 번째)와 상품개발부 직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업계 최초로 중도인출 기능을 갖춘 연금저축보험인 하나생명의 ‘행복 노하우(knowhow) 플러스 연금저축보험’이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배타적 사용권은 독창적인 상품에 부여하는 독점 판매 권한으로, 사용권 부여 기간 다른 보험사는 유사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행복 노하우 플러스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연금저축보험임에도 중도인출 기능을 탑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기존 연금저축보험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해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하나생명의 상품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것은 회사 설립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 상품은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적립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한도 내에서 연 12회까지 중도인출을 할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 등에서도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세금이 발생한다.

상품 가입은 KEB하나은행 등 하나생명 방카슈랑스(은행을 통한 보험 판매) 제휴처에서 가능하다.

김근영 하나생명 상품개발부장은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포기하면서까지 연금저축보험을 해지하지 말고 중도인출 기능을 활용하길 권한다”며 “이번 배타적 사용권 획득을 계기로 고객과 회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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