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5℃

  • 인천 5℃

  • 백령 6℃

  • 춘천 7℃

  • 강릉 9℃

  • 청주 7℃

  • 수원 5℃

  • 안동 7℃

  • 울릉도 11℃

  • 독도 11℃

  • 대전 7℃

  • 전주 7℃

  • 광주 8℃

  • 목포 9℃

  • 여수 10℃

  • 대구 9℃

  • 울산 10℃

  • 창원 9℃

  • 부산 10℃

  • 제주 8℃

법무부, ‘여검사 성희롱’ 부장검사 면직 징계

법무부, ‘여검사 성희롱’ 부장검사 면직 징계

등록 2017.08.02 13:36

전규식

  기자

사진 = 연합뉴스 제공사진 = 연합뉴스 제공

여성 검사와 실무관을 지속적으로 성희롱한 검찰 부장검사가 면직 징계를 받았다.또 향응과 음주운전에 적발된 검사 두 명도 징계를 면치 못했다.

2일 법무부는 관보를 통해 지난달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강모 부장검사 등 6명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강 부장검사는 여성 검사와 실무관 등 3명의 검찰 직원에게 밤이나 휴일에 “영화 보고 밥 먹자”, “선물 사줄 테니 만나자”등의 문자를 보냈다. 여검사와 저녁 식사를 한 뒤엔 신체를 접촉하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사건 브로커로부터 향응을 받은 정모 고등검찰청 검사는 정직 6개월과 함께 징계성 벌금 738만5000원이 확정됐다. 정 검사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10월까지 브로커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366만7500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동료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권유했다.

음주운전이 적발된 김모 고검 검사는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김 검사는 지난 4월 청사 밖에서 술을 곁들여 점심을 먹고 운전해 돌아오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정기재산변동 신고에서 재산을 잘못 신고하거나 누락한 검사 세 명에게도 각각 견책 징계를 내렸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