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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서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율 50% 중과

[8·2부동산대책]조정대상지역서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율 50% 중과

등록 2017.08.02 13:30

수정 2017.08.02 15:27

김성배

  기자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사진제공=뉴스웨이 DB)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사진제공=뉴스웨이 DB)

정부가 서울 등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2일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 적용하기로했다. 다만 무주택자로서 연령, 전매사유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현행 분양권 전매세율은 1년이내 전매시 50%, 1년이상∼2년미만 40%, 2년이상은 6∼40%를 적용해 왔다. 이같은 강화된 양도소득세율은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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