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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효력 오는 3일부터 발생

[8·2부동산대책]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효력 오는 3일부터 발생

등록 2017.08.02 13:30

김성배

  기자

강남 재건축 단지 전경(사진제공=뉴스웨이 DB)강남 재건축 단지 전경(사진제공=뉴스웨이 DB)

정부가 서울 전역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강남 서초 등 과열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규제 효력은 3일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역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2일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25개구), 경기 과천시, 세종시 등이 지정됐고, 투기지역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등 11개구와 세종시가 지목됐다.

이들 지역은 모두 3일자로 지정 및 효력이 발생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주택 청약시장 측면에서 가장 강한 조치로 꼽힌다. 분양권 전매 금지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 공시,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등 규제가 일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장 ·도지사가 주택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지정한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을 경우 청약경쟁률 ·주택가격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해 정한다.

이와 달리 투기지역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30%를 초과하고 2개월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의 30%를 넘어서는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과세되며 필요한 경우 탄력세율이 매겨진다. 중도금대출 비율도 축소되고 복수 대출이 제한되는 등의 세제 및 금융 관련 제약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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