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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기한 오늘(31일)까지···기한 놓치면 가산금 3% 부과

재산세 납부 기한 오늘(31일)까지···기한 놓치면 가산금 3% 부과

등록 2017.07.31 16:03

김선민

  기자

재산세 납부 기한 오늘(31일)까지. 사진=위택스재산세 납부 기한 오늘(31일)까지. 사진=위택스

오늘(31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이 부과된다.

재산세는 시·군·구청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로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 보유자에게 부과된다.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1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대상이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고지된다. 7월에는 주택분 50%와 상가·사무실 건축물 재산세가, 9월에는 주택분 50%와 토지분 재산세가 각각 부과된다.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방문납부, 은행 CD/ATM에서 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하거나 인터넷으로 위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 할수 있다. 또 ARS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카드로택스는 금융결제원의 세금납부사이트로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 할 수 있는 세금은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 모든 국세 세목에 대해 적용되며 최대 한도는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한도와 동일하게 500만원이다.

카드로택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공인인증서를 준비한 뒤 카드로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이어 메인 아이콘 중 국세납부를 선택, 이후 주민등록번호 및 납부자번호를 입력해 인증 한 다음 납부할 항목을 불러와 안내에 따라 납부를 완료하면 된다.

납부 가능시간은 △위택스 전자신고 납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30분까지 △카드 납부 오전 0시30분부터 오후 11시30분까지 △편의점 납부 24시간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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