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따르면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까지는 금역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서울역 광장은 공식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뉴스웨이 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 2017.07.2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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