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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하지 않은’ 해피벌룬

[카드뉴스] ‘해피하지 않은’ 해피벌룬

등록 2017.07.27 08:19

박정아

  기자

 ‘해피하지 않은’ 해피벌룬 기사의 사진

 ‘해피하지 않은’ 해피벌룬 기사의 사진

 ‘해피하지 않은’ 해피벌룬 기사의 사진

 ‘해피하지 않은’ 해피벌룬 기사의 사진

 ‘해피하지 않은’ 해피벌룬 기사의 사진

 ‘해피하지 않은’ 해피벌룬 기사의 사진

 ‘해피하지 않은’ 해피벌룬 기사의 사진

 ‘해피하지 않은’ 해피벌룬 기사의 사진

 ‘해피하지 않은’ 해피벌룬 기사의 사진

 ‘해피하지 않은’ 해피벌룬 기사의 사진

풍선 안에 들어있는 공기를 흡입하기만 하면 웃음이 나오고 즐거워진다고 해서 이름지어진 해피벌룬. 이제는 판매자뿐만 아니라 흡입하는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되는 진짜 마약풍선이 됐습니다.

해피벌룬, 마약풍선이라 불리며 대학 및 유흥가에 빠르게 퍼져나간 이 풍선에는 평범한 공기가 아닌 아산화질소(N2O)가 들어있습니다. 아산화질소는 의료용 마취제, 휘핑크림 제조 등에 주로 쓰이는 화학물질인데요.

이를 풍선에 주입해 흡입하면 약 20초 간 환각 효과가 나타납니다. 때문에 젊은층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져나갔지요. 대학 축제는 물론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확산된 해피벌룬의 이면에는 무서운 부작용이 숨어있었습니다. 아산화질소를 과다 흡입하면 구토, 방향감각 상실, 저산소증, 의식 소실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것.

실제로 2017년 4월 경기도의 한 호텔에서 20대 남성이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객실에서 발견된 100여 개의 아산화질소 캡슐과 풍선 등이 이 안타까운 죽음의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해피벌룬이 퍼지기 시작한 미국, 영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개인의 아산화질소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아산화질소 오남용 사례가 이어지자 마침내 우리 정부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 풍선에 넣어 판매하거나 흡입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지요.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소지만 해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벌금에 처해지는 마약류관리법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

아산화질소가 환각물질로 지정되기 전 일부에서는 사재기 움직임이 일어나 문제가 된 바 있는데요.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 판매 또는 흡입한 해피벌룬이 한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길 바랍니다.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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