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0일 토요일

  • 서울 13℃

  • 인천 14℃

  • 백령 13℃

  • 춘천 13℃

  • 강릉 12℃

  • 청주 14℃

  • 수원 13℃

  • 안동 14℃

  • 울릉도 15℃

  • 독도 15℃

  • 대전 15℃

  • 전주 16℃

  • 광주 18℃

  • 목포 16℃

  • 여수 15℃

  • 대구 15℃

  • 울산 14℃

  • 창원 15℃

  • 부산 13℃

  • 제주 16℃

해수욕장에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카드뉴스] 해수욕장에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등록 2017.07.22 08:00

이석희

  기자

 해수욕장에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기사의 사진

 해수욕장에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기사의 사진

 해수욕장에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기사의 사진

 해수욕장에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기사의 사진

 해수욕장에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기사의 사진

 해수욕장에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기사의 사진

 해수욕장에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기사의 사진

 해수욕장에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기사의 사진

 해수욕장에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기사의 사진

넓은 백사장과 바다가 펼쳐진 해수욕장. 이번 여름휴가를 해수욕장에서 보내려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해수욕장에서 무심코 한 행위로 인해 과태료를 내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다른 공공장소와 마찬가지로 해수욕장에서도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됩니다.

해수욕장 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것도 금지.

지정된 장소 밖에서 해수욕을 하거나 지정된 시간 이외에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도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차마(車馬)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구역에 차마(車馬)를 진입시키는 것도 위법이지요.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백사장에서 불꽃놀이를 하는 것도 안 되며, 백사장에서 개장시간 내 무선으로 동력놀이기구를 조종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

올해 7월 1일부터 모든 해수욕장의 전 구역이 24시간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지정된 흡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다.

아무렇지 않게 해 왔던 행위도 금지 행위에 포함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금지행위를 숙지해 난감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