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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기업하기 싫은 나라 만드나

文정부, 기업하기 싫은 나라 만드나

등록 2017.07.21 14:59

주혜린

  기자

국정과제의 재원 부담 대부분 대기업에“최저임금 인상분 책임지고 이익도 더 나눠줘라”법인세 인상···전 세계 감세경쟁과 정반대 행보산업용 전기료인상···생산단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최저임금 인상.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최저임금 인상.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기업들의 부담이 점점 커지면서 한국에서 기업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탄식이 쏟아지고 있다. 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대기업과 수출기업에서 재원을 마련하려고 작정한 듯 보인다.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과세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사업연도 소득 2000억원을 초과하는 초대기업에 대해서는 과표를 신설해 법인세율 25%를 적용하고, 연 5억원을 넘는 초고소득자에게는 현행 40%로 돼 있는 소득세율을 42%로 높이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세제개편이 실현되면 2조9천300억원의 세수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해 일자리경제, 공정경제, 민생경제 등을 추진하기로 한 것에는 재계가 공감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책과 재원 조달 방식을 두고,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기업들만 죽어나갈 상황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기업 압백 정책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 △협력이익배분제·미래성과공유제 △탈원전·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꼽을 수 있다.

법인세 인상은 트럼프발 전 세계 감세경쟁과는 정반대 행보다. 재벌에게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은 세금이 높아지는 만큼 주주, 종업원, 소비자, 자본가 등에게 전가될 문제도 있다. 또 법인세를 인상해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할 경우 이익이 감소하고 그 결과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이 줄어드는 부작용도 있다.

정부는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가 늘어날 경우 그 부담을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본사가 납품단가를 올려주거나 본사 이익을 줄이는 방식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미 소상공인단체들이 법적 대응과 집단행동을 준비 중이고 업체들은 구조조정에 내몰렸다. 최저임금 인상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본급+고정수당만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휴수당이나 4대 보혐료 등 포함시 더 높아지게 돼 기업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대·중소기업 협력이익배분제' 또한 기업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기업들은 이미 협력사에 반기 또는 연간 단위로 이익의 일정 비율을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미 시장경제원칙에 위배돼 무산됐던 초과이익공유제의 또 다른 버전으로, 기업들에게만 초과 부담을 지우는 셈이다.

대기업이 이익을 계속 낸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점도 논란이다. 대기업의 마진을 줄여 기업의 상황이 악화할 경우 그 피해는 결국 협력사에 돌아갈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탈원전 정책에 따라 내년부터 산업용 전기료 인상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값싼 산업용 전기요금이 재벌 특혜이며 기업의 에너지 과소비를 조장해왔다고 비판하면서 인상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제조업계 등은 생산단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조업 중심인 우리나라는 전력 다소비형 산업구조다. 기업에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해온 것이 반도체, 정유, 석유화학, 철강 등 대규모 장치산업이 발전하는 원동력이 됐다.

한 정유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산업용 전기료를 인상하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자칫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전기료 인상에 앞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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