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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림 그룹 직권조사···재벌개혁 가속도

공정위, 하림 그룹 직권조사···재벌개혁 가속도

등록 2017.07.20 08:11

주현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하림그룹이 총수의 사익을 위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정황을 포착하고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새 정부 들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직권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업계와 관계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하림그룹의 내부거래 실태점검 과정에서 부당 지원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 3월부터 45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2011년 자산 규모 3조5000억원이던 하림그룹은 부동산 매입 등으로 급격히 성장했다. 지난해 기준 자산 규모 10조5000억원을 기록하며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위는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60)이 5년 전 장남 김준영 씨(25)에게 비상장 계열사 올품 지분 100%를 물려주는 과정에서 부당 지원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품은 10조 원 이상 자산을 가진 하림그룹의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회사다. 김 회장은 아들 김 씨에게 올품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100억원대의 증여세를 부과받았다.

하지만 아들 김씨가 100억원대의 증여세만으로 사실상 10조원대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편법 증여와 일감 몰아주기가 있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하림그룹이 사료공급, 양돈, 식육유통 등에 이르는 하림그룹의 수직 계열사 구조가 관련 시장의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았는지도 공정위의 주요 관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편법 증여 방식으로 아들에게 그룹을 물려준 하림이 논란에 휩싸이면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필요성을 다시 느끼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정위가 하림그룹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하면서 일감 몰아주기 조사가 대기업집단 전반에 걸쳐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주로 프랜차이즈 업계의 본사와 가맹점 간 불공정 거래에 집중하던 공정위가 이번 조사를 신호탄으로 재벌 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다.

공정위는 이번 45개 대기업집단 계열사 내부거래 실태 점검을 통해 하림을 포함해 여러 대기업집단의 부당 지원 행위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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