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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점 필수물품 마진 공개·직권조사 강화한다

공정위, 가맹점 필수물품 마진 공개·직권조사 강화한다

등록 2017.07.18 14:11

수정 2017.07.18 14:16

주혜린

  기자

공정위,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 발표필수물품 구매 강제 관행 점검가맹점에 보복하면 3배 손해배상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앞으로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에 구매를 강요하는 ‘필수품목’의 마진율과 유통과정 등의 세부정보를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최근 논란이 불거졌던 미스터피자 사례처럼, 본사가 가맹점에 필수품목의 구매를 강제하고 이 과정에서 폭리를 취하는 ‘통행세’ 수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다.

또 사회적으로 위법·부도덕한 행위를 한 가맹본부 임원은 이로 인해 가맹점주에게 끼친 손해 를 배상해야만 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8일 세종시 청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6대 과제를 포함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6대 추진 과제는 정보공개 강화,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가맹점주 피해방지수단 확충,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광역지자체와 협업체계 마련, 피해예방시스템 구축 등이다.

공정위는 우선 매출액 대비 구매금액 비율 등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필수물품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

가맹본부가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리베이트와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는 가맹본부 특수관계인의 업체명, 매출액 등도 모두 공개된다.

특히 공정위는 치킨·피자·커피·분식·제빵 등 핵심 외식업종 5개 분야를 중심으로 50개 가맹본부를 선정해서 이들의 필수품목에 대한 정보를 직접 분석해 공개하고 필요할 경우 이들에 대한 직권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또 가맹본부나 임원의 부도덕한 행위로 가맹점에 손실이 갔을 경우, 이에 대해 가맹본부 등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가맹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할 것이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보복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는 게약 즉시 해지사유를 삭제할 방침이다.

공정위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가맹점에 계약해지 등 보복을 했을 때 최대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등 보복 금지제도도 마련된다.

아울러 현장에서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는 시·도지사가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해, 지자체와 협업관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시·도지사가 조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 심결 없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의 과도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분산함으로써 공정위의 업무 부담을 덜고 조사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현재 가맹점주가 대부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 비용은 일정 부분을 가맹본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적 개선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가맹본부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표준가맹계약서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할 수 있었던 일인데도 방치한 것이 가맹점주들의 고통을 방치한 원인이 됐다”며 “철저히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이어 “이번 대책은 국민의 기대에 공정위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차원에서 우리 사회 을의 고통을 덜기 위해 공정위의 각오를 다지는 의미도 있다"라며 "앞으로 법 집행 의지와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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