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청문회에서 ‘심천회’를 언급했다. 심천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과정에서 자문역할을 했던 모임이다. 이곳에는 조대엽 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서훈 국정원장, 김수현 사회수석 등이 포함돼 있다. 그는 이를 근거로 박 후보자가 보은 인사라는 점을 꼬집었다.
김광수 의원은 “심천회에서 김 수석의 추천이 강력했다고 하는데, 알고 있냐”며 “보은 인사라는 지적이 있다”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박 후보자는 “모르고 있다”면서 “(보은 인사라는 점은)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심천회는) 문 대통령의 많은 자문그룹 중 하나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박 후보자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공직배제 5대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가 위배된다고 지적한 원칙은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이다. 그러나 박 후보자는 논문표절에 대해서만큼은 인정하지 않았다.
천 의원은 박 후보자가 선거 당시 투표를 위해 전입을 한 것을 두고 선거법 위반까지 주장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그때는 은인을 돕겠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천 의원은 “부정투표를 하기 위해 했다는 것은 준법정신이 심히 걱정된다”며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이 없어 보인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 후보자의 배우자가 가진 작업실을 문제 삼았다. 그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아내가 농지법과 건축법 등을 위반했다. 밭의 일부를 시멘트로 덮은 것과 건물의 증축을 관할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한 것이 문제였다. 이에 박 후보자는 “비록 좁은 땅이지만, 마당의 일부로 사용한 것. 미리 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을 증축한 것은 당연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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