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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530원···올해보다 16.4% 인상 “2001년 이후 최대폭”

[최저임금 타결]내년 7530원···올해보다 16.4% 인상 “2001년 이후 최대폭”

등록 2017.07.16 09:58

수정 2017.07.16 16:48

한재희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7천530원<BR>(세종=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근로자 측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내년도 최저임금 7천530원
(세종=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근로자 측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1060원)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 기준(209시간 기준)으로는 157만3770원이며, 인상률은 16.8%를 기록한 2001년 이후 최대 폭이다. 11년 만의 두 자릿수 인상률이기도 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확정했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최종 수정안으로 노동계로부터 7530원, 사용자 측으로부터 7300원을 제시받고 표결을 통해 이렇게 결정했다.

투표에는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모두 참여했으며, 표결 결과 15대 12로 근로자 위원이 제시한 안이 채택됐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보다 28.7% 오른 8330원, 사용자 측은 4.2% 오른 674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공익위원들은 임금안 격차가 1590원이어서 협상이 불가능하다며 최종 수정안을 제시하면 표결로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노사 양쪽에 통보했다.

이에 근로자 측은 올해 대비 16.4% 인상한 7530원, 사용자 측은 12.8% 오른 7300원을 제시했고 2가지 안을 놓고 표결에 들어갔다.

2010년 이후 적용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2010년),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 7.1%(2015년), 8.1%(2016년), 8.1%(2016년), 7.3%(2017년) 등이다.

작년에는 협상 시한인 7월 16일 새벽에 2017년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7.3% 오른 6천470원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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