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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 내일 결정···한수원 이사회는 요식행위?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 내일 결정···한수원 이사회는 요식행위?

등록 2017.07.12 11:12

주혜린

  기자

상임이사 한수원 내부 임원들로 구성대부분 찬성 예상···하나마나한 이사회노조 “주민과 함께 이사회 봉쇄할 것”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 <제공=연합뉴스>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 <제공=연합뉴스>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이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에서 내일 결정된다. 한수원 이사회는 정부의 공사 일시중단 요청을 무난히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이사회의 상임이사가 한수원 내부 임원들로 구성돼 정부의 요청에 반대표를 던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표적 시각이기 때문이다. 외부인사인 비상임이사들도 대세를 뒤집고 반대표를 행사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수원은 오는 13일 경주 본사에서 신고리 5, 6호기 공사 일시중단을 결정하는 이사회를 개최한다.

이사회는 이날 정부가 협조 요청한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추진 기간 중 공사 일시중단 계획'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공사를 일시중단하기로 결정 내렸다.

한수원은 지난 7일 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5, 6호기 공사 일시중단 여부를 논의했으나 의결은 하지 못했다.

13일 이사회에는 이번 공사 일시중단 안건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 이사회는 과반 출석에 출석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현재 한수원 이사회는 상임이사 6명과 비상임이사 7명으로 구성됐다. 이관섭 한수원 사장 등 한수원 직원이 상임이사를 맡고 있고, 비상임이사는 교수와 전문가 등 외부 인사로 이뤄졌다. 상임이사 6명에 비상임이사 한 명만 더 찬성한다면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가 있다.

사퇴를 각오하지 않은 이상 정부 방침에 사실상 반기를 들 이사진은 없을 것이라는 게 대표적 시각이다. 소수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아마 다수 찬성으로 일시중단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수원 이사회에서 신고리 5, 6호기 공사 일시중단 안건이 통과되면 공은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공론화위원회를 9명으로 구성하기로 하고 위원 선정절차에 착수했다.

한편 한수원 노조와 신고리 5, 6호기가 건설되는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주민은 반대 입장을 강력히 표명하고 나섰다. 한수원 노조는 11일 "주민과 함께 이사회를 원천봉쇄하겠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13일 한수원 노조가 예고대로 이사회 원천봉쇄에 나설 경우 경찰을 동원해서라도 이사회 개최를 강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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