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보에 따르면 가입자는 해당 앱의 ‘간편 청구 방식’으로 기존의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정보 입력 청구 방식’ 외에 청구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의 필수서류를 사진 촬영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간편 청구 방식’은 기존의 6단계보다 간소화된 3단계 절차로 구성됐다.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계약을 관리하는 보험설계사도 청구 대행을 할 수 있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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