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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관세청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신규 시내면세점 특혜의혹 감사결과 발표

[NW포토]감사원, 관세청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신규 시내면세점 특혜의혹 감사결과 발표

등록 2017.07.11 14:05

수정 2017.07.11 14:12

이수길

  기자

감사원 국회 요구로 면세점 특혜의혹 감사결과 발표.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감사원 국회 요구로 면세점 특혜의혹 감사결과 발표.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전광춘 감사원 대변인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국회의 요구로 이뤄진 관세청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감사원 국회 요구로 면세점 특혜의혹 감사결과 발표.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감사원 국회 요구로 면세점 특혜의혹 감사결과 발표.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는 지난해 12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면세점 특허 심사와 관련한 관세청 감사 요구안을 의결한 이후 약 7개월 만으로 관세청은 지난해 말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에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권을 승인, 이를 두고 이들 대기업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감사원 국회 요구로 면세점 특혜의혹 감사결과 발표.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감사원 국회 요구로 면세점 특혜의혹 감사결과 발표.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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