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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음주운전까지···청문회 앞두고 ‘벼랑 끝’

송영무, 음주운전까지···청문회 앞두고 ‘벼랑 끝’

등록 2017.06.27 16:11

수정 2017.06.27 16:50

임대현

  기자

중령 재직 중 음주운전 걸리고도 무마시켜文 정부 인사 검증,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각종 의혹에 더해 음주운전 의혹까지 겹치며 곤혹스러운 처지에 처했다.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송 후보자에 대한 음주운전 의혹을 사실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송 후보자는 해군 작전사령부 작전 참모처 계획과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1991년 3월 경남 진해시내에서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진해경찰서 단속에 적발됐다. 김 의원은 이 사실이 당시 해군 작전사 헌병대로 이첩돼 사건 접수부에 음주운전 사실이 기록돼 있음을 확인했다.

당시 송 후보자는 음주운전 적발에도 불구하고 기록상 헌병대 및 법무실의 조사없이 바로 소속 통보 조치라는 사건 종결 처리 수순을 밟았다. 이로 인해 송 호부자는 그해 7월 무난히 대령에 진급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당시 관계자의 제보내용에 따르면 송 후보자가 해군 작전사 헌병들과 모의해 사건을 은폐했다”면서 “대령 진급 이후에도 헌병대 관계자들을 통해 관련 서류를 모두 은닉·파쇄해 현재 관련 기록이 해군에 남아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인사청문 준비과정에서 송 후보자 측에 “과거 음주운전 사실이 있느냐”고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송 후보자 측은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하지만 김 의원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송 후보자는 사건접수부에 도로교통법 위반, 혈중알콜농도 0.11%, 만취상태에서 걸려서 헌병대로 이첩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에 대해 송 후보자 측은 “음주운전 사실이 있었던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유야 어찌되었든 잘못된 행동임을 깊이 자각하고 있다”면서도 “경찰 음주측정 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조치 되었고, 그 이후 음주운전으로 인해 법적 처벌을 받은 바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숱한 의혹을 받았던 송 후보자는 결국 음주운전이라는 난제를 추가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는 인사검증에 실패했다는 문제제기를 또 다시 받을 것으로 보인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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