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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등 조정 대상지역 재건축 조합원, 1주택까지만 분양

[6.19대책]강남 등 조정 대상지역 재건축 조합원, 1주택까지만 분양

등록 2017.06.19 09:39

수정 2017.06.19 09:50

김성배

  기자

강남 재건축 아파트 전경(사진=뉴스웨이 DB)강남 재건축 아파트 전경(사진=뉴스웨이 DB)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서울 강남 등 조정 대상지역에 속한 재건축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만 분양이 허용된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19일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 을 발표를 통해 과밀억제권역 내·외 여부와 상관없이 조정 대상지역에 속한 재건축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만 분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조정 대상지역은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 공급을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만 허용(예외적으로 2주택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과밀억제권역 내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과와 동일하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현재 재건축 조합원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최대 3주택까지, 과밀억제권역 밖에서는 소유 주택 수만큼 분양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과밀억제권역 내·외 여부와 상관없이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시, 재건축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만 분양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종전 소유 주택의 가격이거나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1주택을 60㎡이하로 할 경우 예외적으로 2주택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6월 발의,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비과밀억제권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 대한 조합원 주택 공급 수 제한 내용(내용은 조정대상지역과 동일)도 포함해 발의한다. 현재는 규정 자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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