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5일 목요일

  • 서울 19℃

  • 인천 17℃

  • 백령 12℃

  • 춘천 21℃

  • 강릉 24℃

  • 청주 22℃

  • 수원 20℃

  • 안동 23℃

  • 울릉도 15℃

  • 독도 15℃

  • 대전 23℃

  • 전주 23℃

  • 광주 22℃

  • 목포 17℃

  • 여수 19℃

  • 대구 25℃

  • 울산 19℃

  • 창원 22℃

  • 부산 19℃

  • 제주 18℃

부동산 과열 지속시 강남 등 투기과열지구 검토

[6.19대책]부동산 과열 지속시 강남 등 투기과열지구 검토

등록 2017.06.19 09:30

수정 2017.06.19 09:46

김성배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아파트 단지 내 상가 부동산 중개업소. 사진=이보미·손희연 기자.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아파트 단지 내 상가 부동산 중개업소. 사진=이보미·손희연 기자.

정부는 강남 부산 등 일부지역이 국지적 시장과열이 지속되거나 주변 지역으로 확산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 신규 설정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19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시장 동향 및 지표 등을 정례적으로 분석해 이상과열 추세가 지속되거나 심화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전매제한기간 강화, 청약1순위 자격제한,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대출규제,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재건축 공급 주택 수 제한 등 규제가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부장관)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시도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시도지사가 지정(주택법 제63조)한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