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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 부산 기장·진구 등 3곳 조정 대상 추가

[6.19대책]경기 광명, 부산 기장·진구 등 3곳 조정 대상 추가

등록 2017.06.19 09:30

김성배

  기자

경기 광명을 비롯해 부산 기장군과 부산 진구가 청약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19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1.3대책에서 선정된 37개 지역에 더해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 및 부산진구 등 3개 지역을 조정 대상지역으로 추가했다. 이들 지역은 청약경쟁률 및 주택가격 상승률이 기존 조정 대상지역과 유사한 수준으로 높으며, 국지적 과열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경기 광명, 부산 기장(공공)의 전매제한기간 강화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6.19) 이후 실시되는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은 추가된 3개 지역 모두에 대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일(6월말) 이후 실시되는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시행한다.

앞서 정부는 서울(25개구), 경기 6개시, 부산 5개구, 세종을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해 전매제한기간 강화, 1순위 강화, 재당첨 제한 등 맞춤형 청약제도, 중도근 대출보증요건 강화 등 단기 투자수요 관리방안 등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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