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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고리 1호기 영구정지 허가···상업용 원전 최초 퇴출

원안위, 고리 1호기 영구정지 허가···상업용 원전 최초 퇴출

등록 2017.06.09 19:09

전규식

  기자

고리원자력발전소 (사진 = 연합뉴스 제공)고리원자력발전소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내 최초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인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영구정지를 18일 24시로 확정했다. 국내 상업용 원전의 영구정지는 이번이 첫 번째다.

원안위는 9일 제 70회 회의를 열고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은 오는 18일 24시 고리 1호기의 가동을 멈추고 핵연료를 냉각한 뒤 2022년부터 본격적인 해체 작업에 들어간다.

영구정지 이후 원자로 안에 들어있는 사용후핵연료는 저장소로 전량 옮겨진다. 다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NS)의 기술심사에서 고리 1호기의 저장소 냉각계통을 다른 호기처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보완할 때까지 가동 원전에 준해 관리를 엄격히 한다.

또한 KNS의 기술심사를 확인한 전문위원회는 앞으로 사용후핵연료를 건식으로 저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건식 저장은 핵연료를 수조 속에 넣지 않고 콘크리트나 두꺼운 철판으로 싼 뒤에 저장하는 방식이다.

원안위는 고리 1호기가 영구정지된 뒤에도 정기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영구정지일로부터 5년 안에 원전 해체계획서를 원안위에 제출해야 한다.

앞서 한수원은 원안위에 지난해 6월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했다. KNS는 올해 5월까지 총 3차례 기술심사를 통해 영구정지 기간에 원전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는지를 확인했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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