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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어르신들이 보험 가입 시 알아둬야 할 5가지 조언 발표

금감원, 어르신들이 보험 가입 시 알아둬야 할 5가지 조언 발표

등록 2017.06.08 12:00

전규식

  기자

금융감독원이 어르신들이 보험 상품에 가입할 때 알아둬야 할 5가지 조언을 8일 발표했다.

올해 65세인 김씨는 자동차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 관련 할인특약을 알아보던 중 마일리지 특약에 가입했다. 하지만 이후에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보험료가 할인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 아쉬워했다.

곧 다니는 직장을 은퇴할 예정인 63세 홍씨는 큰 병으로 인한 병원비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생각보다 비싼 보험료 부담 때문에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궁금했다.

5년 전부터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 중인 65세 박씨는 암 보험에 가입하려 했지만 혈압약을 복용 중이란 이유로 보험사들로부터 가입을 거절당했다.

68세 이씨는 75세가 되는 해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사망보장도 받기 위해 저축성보험을 알아봤지만 비과세혜택을 받기 위해선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다른 방법을 고민 중이다.

58세 최씨는 국민연금을 수령하기까지 남은 4년의 기간에 연금저축의 연금을 전액 수령하려 했지만 수령 기간이 10년보다 짧으면 연금액 일부에 대해 연금소득세보다 세율이 높은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금감원은 이와 비슷한 사례의 어르신들에 대해 ‘교통안전교육’ 이수 시 자동차보험료 5% 할인, ‘노후실손의료보험’ 가입시 보험료가 일반 실손의료보험보다 저렴, 만성질환자는 ‘유병자보험’ 활용, 비과세종합저축보험 활용시 10년 미만도 비과세, 연금저축보험은 10년 이상 나눠 받아야 세금 경감의 5가지 조언을 소개했다.

만 65세 이상 운전자는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등 8개 손해보험사가 운영 중인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보험료를 할인 받으려면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장소와 일정을 예약한 후 교육장에서 실시하는 인지지각검사에서 42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노후실손의료보험에는 50세~75세 혹은 80세까지의 어르신이 가입할 수 있다. 입원과 통원을 구분해서 각각 질병 하나당 5000만까가지 보장하는 일반 실손의료보험과는 달리 보장금액 한도를 입원, 통원 구분 없이 연간 1억원까지 제공한다. 일반 실손의료보험보다 자기부담금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도 더 저렴하다.

유병자보험은 일반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싸고 보장범위가 좁지만 고혈압,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 환자도 가입할 수 있다. 대부분 5~10년 단위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갱신형 상품이다. 간편심사보험, 고혈압 및 당뇨병 유병자보험, 무심사보험의 3가지로 나뉜다.

저축성보험 가입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해야 하지만 만 65세 이상 가입자는 납입보험료 총액 5000만원 미만 상품에 가입하면 10년 미만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계약 조기 해지 시엔 원금이 손실될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10년 이상 걸쳐서 분할 수령해야 5.5%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돼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수령 기간을 10년 미만으로 단축시키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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