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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실정법 한계 넘기 어려웠어···5·18, 괴로운 역사”

김이수 “실정법 한계 넘기 어려웠어···5·18, 괴로운 역사”

등록 2017.06.07 15:11

이창희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7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참가자에 사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주어진 실정법이 가진 한계를 넘기 어려웠다”소 토로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당시 군복무 중이던 법무관으로서 4명의 경찰관이 사망했고 그분들 유족이 계신데 유족의 슬픔과 아픔 이것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5·18에 대해 “제게 굉장히 괴로운 역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대한 항거 행위로서 정당행위로서 재심 판결을 수용한다”며 “판결의 결과로 지금까지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죄의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는 홍석현 전 회장 재판에서 홍 전 회장이 추징금에 대해 적법절차에 따라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밝혔다는 근거를 들어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며 “그러나 국세청에 문의하니 개인정보라 홍 전 회장의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 당 백승주 의원도 “홍 전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가 민주당 반대로 증인으로 채택하지 못한 것으로 아는 데 매우 유감스럽다”며 “참고인 신분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종용했다.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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