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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법률홈닥터’ 관내 취약계층 주민들에 큰 호응

광주광역시 서구, ‘법률홈닥터’ 관내 취약계층 주민들에 큰 호응

등록 2017.06.07 10:30

김남호

  기자

- 통합사례관리와 연계,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 서민 고충 해소 - 채권, 채무, 임금, 이혼, 친권, 양육, 개인회생, 손해배상 등 모든 부문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임우진)가 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해 운영하는 무료법률지원 사업 ‘법률홈닥터’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사진=광주 서구청)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임우진)가 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해 운영하는 무료법률지원 사업 ‘법률홈닥터’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사진=광주 서구청)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임우진)가 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해 운영하는 무료법률지원 사업 ‘법률홈닥터’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구는 지난 2014년부터 법무부 법률홈닥터 파견 사업에 공모해 변호사 1명을 배치 받아 ‘법률 홈닥터’를 운영하고 있다.

‘법률 홈닥터’는 법률 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힘든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구청에 상주하며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에게 법률 정보제공, 맞춤 법 교육, 소송구조 알선, 법률문서 작성 등 40여건에 이르는 법률관련 상담을 제공한다.

매분기 노인복지관, 종합복지관, 노인대학 등을 직접 방문해 채무와 상속, 이혼 및 재산분할, 알기 쉬운 생활법률 등을 주제로 법률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상담 후 소송 진행이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타 기관과 연계도 가능하다.

지금까지 2,232건의 법률자문을 실시하며 이용자들의 만족에 따른 입소문이 퍼지면서 이용자들은 점차 늘고 주민들의 반응도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되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법률 상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복지정책과로 연락하면 자세히 상담 받을 수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구제방법이 있는데도 법에 대한 무지로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들이 법률홈닥터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해결했을 때가 제일 뿌듯하다.”며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취약계층 주민들께서는 언제든지 법률 홈닥터를 신청하여 도움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남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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