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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사드보고 삭제 지시.. 해당 직무 배제”

靑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사드보고 삭제 지시.. 해당 직무 배제”

등록 2017.06.05 17:44

김민수

  기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한민구 국방부 장관.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청와대가 국방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보고 누락을 지시한 인물로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을 지목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조국 민정수식이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보고 누락과 관련해 진상조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은 “국방부는 지난 달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6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각각 업무보고를 했지만 4기의 사드 발사대가 추가 반입돼 미군기지에 보관 중인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며 “국방부 국방정책실 실무자가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는 발사대 6기와 추가발사대 4기의 보관위치가 적혀 있었지만 검토 과정에서 위 실장이 해당 문구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발사대 레이더 등 한국에 전개’라는 식으로 모호하게 기재한 뒤 업무보고시 아무런 부연설명도 하지 않아 발사대가 추가반입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게 됐다”며 “이에 대해 위 실장은 ‘미군 측과 비공개하기로 합의했고 이전에도 보고서에 기재한 사실이 없어서 이번 보고서에도 삭제하고 구두로 부연해 설명하라고 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는 추가반입 사실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보고돼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까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보고 누락 책임이 일부 확인된 위 실장에 대해 해당 직무에서 배제키로 결정했으며 나머지 관계자에 대해서도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도 국방부가 이를 회피하려는 정황이 확인됐으며 이에 대통령이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국방부는 그동안 주한미군에 공여된 부지에 사드를 배치하며 환경영향평가법상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지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회피하려 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며 “문 대통령은 국민적 관심사인 사드 배치가 국민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라도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물론 누가 이를 회피하라고 지시했는지 추가로 경위를 파악하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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