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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잘못된 관행 근절할 것”

김상조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잘못된 관행 근절할 것”

등록 2017.06.02 18:09

한재희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일감 몰아주기 등 일부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현행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는 방식으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후보자는 “대기업은 한국 경제의 소중한 자산이나 그 기업을 지배하는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행위로 경제력이 오남용 되고 있다”며 “일감몰아주기 등 대기업집단의 잘못된 관행에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맹점, 대리점, 골목상권 등 서민 생계의 터전에서 일어나는 불공정거래 행위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편법적인 지배력 확장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배주주가 독단적으로 기업 경영을 전횡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어 김 후보자는 “일부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과 총수 일가 중심의 지배구조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재벌 총수 일가가 ‘편법’ 경영권 승계를 위해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사익을 추구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 영역이 부당하게 침해되고 기업의 성장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등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 지배구조 제도 개선,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와 같은 시장 감시 장치가 건전하게 작동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대기업 전담 조직인 ‘기업집단국’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대기업 전담 조직인 ‘기업집단국’의 신설을 통해 불법행위, 갑을 관계를 철저히 조사하겠다”면서도 “다만 ‘몰아치기’ 조사보다 과징금 부과 기준을 합리화하면서 조사와 경제분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인 만큼 대통령 의견이나 여당 당론과 배치되는 의견을 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는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 지주회사를 중간에 두고 금융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김 후보자는 이어 “가맹점, 대리점, 골목상권 등은 수많은 서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삶의 터전”이라며 “이들을 대상으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부당 행위는 철저하게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서도 김 후보자는 “현행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공정위의 권한 강화와 신뢰 회복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공정위 퇴직 임원의 비리로 국민의 기대에 못 미쳤다”면서 “불미스러운 사안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는 등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내부개혁을 약속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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