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신청을 받아들여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 했다.
형사소송법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구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을 31일 이 전 경호관 재판에 구인할 수 있게 됐다. 이 전 경호관은 최순실의 단골 병원장, 김영재씨가 청와대에 드나들며 박 전 대통령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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