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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P2P 투자 시 업체의 예치금 분리 여부 확인하세요”

금융위 “P2P 투자 시 업체의 예치금 분리 여부 확인하세요”

등록 2017.05.28 13:06

수정 2017.05.28 13:07

전규식

  기자

금융위원회가 개인 간(P2P) 금융 투자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중개 P2P 업체가 소비자 예치금 분리보관 시스템 도입 등 관련 대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월 발표된 P2P 대출 가이드라인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오는 29일 본격 시행된다.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개인 투자자의 연간 투자액은 건당 500만원, 중개업체당 1000만원으로 제한된다. 다만 연간 이자 배당 소득이 2000만원을 넘거나 사업 근로소득이 1억원을 넘는 소득 적격 개인 투자자는 중개업체당 4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P2P 대출 업체는 투자자에게서 받은 자금을 은행이나 저축은행, 신탁업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맡겨 회사 자산과 분리해야 한다.

투자자는 이와 함께 중개 업체가 홈페이지에서 연체율, 부실률, 예상 수익률과 산정방식, 수수료율, 세금 등 부대비용, 차입자에 관한 사항, 투자자와 차입자의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조기 상환 조건을 공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업체의 회계 투명성과 전산의 보안수준을 확인하는 것도 권장된다.

‘원금보호’나 ‘확정수익’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업체는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업체일 수 있어 이용에 주의해야 한다.

금융위는 앞으로 P2P 업체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불건전 영업행태를 보이는 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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