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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첫 공판 종료···법원, 박근혜·최순실 재판 병합 심리 진행

박 전 대통령 첫 공판 종료···법원, 박근혜·최순실 재판 병합 심리 진행

등록 2017.05.23 13:28

수정 2017.05.23 13:38

안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592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 등에 대한 첫 정식재판-박근혜·최순실·신동빈. 사진=사진공동취재단박근혜 전 대통령 592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 등에 대한 첫 정식재판-박근혜·최순실·신동빈.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이 종료된 가운데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의 재판과 최순실 게이트 재판을 합쳐서 한꺼번에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3일 박 전 대통령, 최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공판에서 “특검이 기소해 진행 중인 최씨 재판과 병합하겠다”며 “기소한 주체가 일반 검사건 특별검사건 합쳐서 심리할 법률적인 근거가 충분하고 과거에도 특검과 검찰이 각각 기소한 사건을 하나로 병합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인 면을 봐도 공소사실이 완전히 일치하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따로 심리하면 중복되는 증인을 소환해서 이중으로 들어야 하고,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변호인의 염려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다른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예단이나 편견 없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하겠다”며 “백지상태에서 충분히 심리하고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첫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 변호인들은 최근 검찰의 ‘돈 봉투 만찬’을 언급하며 검찰을 맹공격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영하 변호사와 이경재 변호사 모두 검찰 출신이다.

유 변호사는 “지금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특수본 검사들을) 감찰하고 있다. 이 사건의 논리를 검찰에 적용하면 사건 당사자들에 대해 '부정처사 후 수뢰죄'로 얼마든지 기소 가능하다는 게 본 변호인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최순실씨 측 이경재 변호사도 “최씨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는 제가 뉴스를 보니 얼마 전에 일어난 검찰 돈 봉투 사건을 '뇌물수수·공여' 혐의로 고발했다”며 “이 자리에도 특수본 부장검사가 두 명이 있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특수본 이원석 부장검사는 “이 법정은 언론기사를 증거로 삼고 사실관계를 특정하는 정치 법정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이어 “검찰은 법과 원칙, 증거에 따라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기소했다. 전직 대통령인 피고인이 수사할 땐 현직이었는데 여론과 언론기사로 기소할 수 있겠느냐”며 “오해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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