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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417호 법정서 53일 만에 재판···최순실과 나란히 배석

박근혜 전 대통령, 417호 법정서 53일 만에 재판···최순실과 나란히 배석

등록 2017.05.23 08:19

안민

  기자

사진=사진공동취재단사진=사진공동취재단

구속된지 53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선다.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는 것은 지난 1996년 3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번째다. 아울러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 씨도 박 전 대통령과 같은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3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정식재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한다. 하지만 청와대나 경찰의 별도 경호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수의 대신 사복 차림으로 법정에 설 것으로 예상되며 올림머리는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입장해 법정을 열어 재판을 개시하는 개정(開廷) 선언을 할 때까지 언론의 법정 촬영도 허용된다.

재판이 시작되면 공판에선 재판부가 먼저 박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이 진행되고 이후 검찰이 18개 혐의 요지를 설명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는 모두(冒頭) 절차가 진행된다.

이날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조목조목 부인하며 검찰의 기소를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는 절차 말미에 박 전 대통령의 사건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최씨의 뇌물 사건 병합 여부를 밝힐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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