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국가보훈처장에 최초로 여성인 피우진 퇴역 중령(사진)을 임명했다.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온 몸으로 나라사랑의 의미를 보여준 신임 보훈처장의 임명으로 국가 보훈처가 국민과 함께하는 보훈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피 신임처장은 1979년 여군사관후보생 27기 과정을 마치고 육군 소위로 임관했으며 특수전사령부에서 중대장을 거쳐 1981년 육군 항공의 헬기조종사로 선발돼 육군 205 항공대대 등에서 헬기조종사로 복무했다.
2002년 10월 유방암 선고 받은 후 양쪽 가슴을 모두 잘라낸 피 신임처장은 2005년 실시한 군 신체검사에서 피신임처장의 양쪽 가슴이 없는 사실이 보고되면서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는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를 근거로 2006년 9월30일자로 피 신임처장을 퇴역시켰다.
이에 피 신임처장은 2007년 1월 육본의 퇴역조치가 군인사법 시행규칙의 확대 해석이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결과 2008년 5월 복직했으며 2009년 9월까지 군 복무를 마치고 퇴역했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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