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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우진 예비역 중령, 첫 여성 국가보훈처장으로 임명돼

피우진 예비역 중령, 첫 여성 국가보훈처장으로 임명돼

등록 2017.05.17 19:57

임주희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피우진 예비역 중령이 국가보훈처 사상 첫 여성 처장으로 임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국가보훈처장에 최초로 여성인 피우진 퇴역 중령(사진)을 임명했다.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온 몸으로 나라사랑의 의미를 보여준 신임 보훈처장의 임명으로 국가 보훈처가 국민과 함께하는 보훈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피 신임처장은 1979년 여군사관후보생 27기 과정을 마치고 육군 소위로 임관했으며 특수전사령부에서 중대장을 거쳐 1981년 육군 항공의 헬기조종사로 선발돼 육군 205 항공대대 등에서 헬기조종사로 복무했다.

2002년 10월 유방암 선고 받은 후 양쪽 가슴을 모두 잘라낸 피 신임처장은 2005년 실시한 군 신체검사에서 피신임처장의 양쪽 가슴이 없는 사실이 보고되면서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는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를 근거로 2006년 9월30일자로 피 신임처장을 퇴역시켰다.

이에 피 신임처장은 2007년 1월 육본의 퇴역조치가 군인사법 시행규칙의 확대 해석이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결과 2008년 5월 복직했으며 2009년 9월까지 군 복무를 마치고 퇴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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