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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 2명 순직 인정 지시

文대통령, 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 2명 순직 인정 지시

등록 2017.05.15 14:06

안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 사진=국회사진취재단문재인 대통령 취임식. 사진=국회사진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된 단원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2명에 대해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김초원, 이지혜 교사는 세월호 침몰 당시 학생들을 구하기위해 4층 선실로 내려갔다가 희생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 받지 못했다.

또 문 대통령은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공직자의 경우 정규직, 비정규직 등 신분과 관계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15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세월호 참사 후 3년이 지났으나 김초원·이지혜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두 분의 순직을 인정함으로써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그동안 ‘이들은 정교사가 아니고 비정규직 교사이기 때문에 교육공무원이 아니며 그들이 하는 일도 상시적 공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두 교사의 유족과 기간제 교사들은 김초원·이지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해 달라는 소송과 서명운동을 진행해왔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두 교사의 순직을 인정할 것을 권고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민공약으로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을 국민에게 약속했다.

윤 수석은 “이제는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에 대한 논란을 끝내고 고인의 명예를 존중하며 유가족을 위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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