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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도시재생 뉴딜 정책,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가능할까

文 도시재생 뉴딜 정책,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가능할까

등록 2017.05.16 10:19

이보미

  기자

문재인 대통령. 사진=국회사진취재단문재인 대통령. 사진=국회사진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이 본격 궤도에 올랐다. 그러나 도시재생사업이 본래 젠트리피케이션(임차료 상승으로 인한 원주민 내몰림 현상)과 이에 따른 자금 확보 문제가 공존하는 사업인 만큼 정작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실제로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선 도시재생활성화를 핵심으로 한 정비계획안들이 대거 통과됐다. 성동구 성수동과 강동구 암사동, 종로구 세운상가 등 일대 도시재생사업이다.

이는 박원순 시장의 역점사업이긴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맞물려 탄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업계 지배적인 시각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임기 내 매년 10조원씩 총 50조원을 투자해 500여 개의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는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었다. 이는 문 대통령이 내세운 부동산 관련 핵심 공약이었다.

뉴딜 정책은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노후되고 낡은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문 대통령이 후보 공약으로 내세운 공공임대 13만가구 공공지원 민간주택 4만가구 등 매년 17만가구 공공임대주택 공급과도 맥을 함께한다.

원래도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긴 했지만 이는 연간 1500억원 정도 투입됐던 기존 사업의 66배가 넘는 재정을 투입하고 대규모 단순 철거방식과 달리 소규모로 동네마다 아파트 단지 수준의 마을 주차장, 어린이집, 무인택배센터 등을 설치·지원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도시재생사업의 핵심 부작용으로 꼽히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대한 대비책도 제시했다.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낙후됐던 구도심 환경이 개선되면서 중산층 이상 계층이 유입돼 임대료가 오르고 기존의 저소득층 원주민들이 내몰리는 현상을 말한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대비책은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저소득층 주거, 영세 상업 공간 확보를 의무화, 임대료 일정수준 이하로 묶을 수 있는 규정 마련 등이다.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이 사업과 방안을 두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보고 있다. 연 10조원의 재원 조달 방안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실행하는데 이조차도 충분하지 않다고 분석해서다.

심교언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원만 확보하면 젠트리피케이션은 막을 수 있다”면서도 “연 10조원의 재정을 어디서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 자금이 아무리 많아도 부족한 일”이라며 “시내 한복판에 집값을 평균 5억원만 잡아도 10조원이면 2000호밖에 안된다. 주차장 확보도 그렇고 기존 지자체에서도 다 해보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유엔사유지는 한필지에 1조원이다, 연 10조원도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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