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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부양 위해 규제 완화 나서야

[문재인시대]증시 부양 위해 규제 완화 나서야

등록 2017.05.10 01:12

수정 2017.05.10 01:16

정혜인

  기자

9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9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새 정부가 증시 부양을 위한 규제 완화에도 나서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대통령 선거 이후 주식 시장이 상승세를 탔다. 대통령 선거 직전인 지난 8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1.52포인트(2.30%) 오른 2292.76으로 마감, 이틀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역대 대통령 집권 초기에 코스피 상승률이 높았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새 정부가 들어서면 코스피가 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울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특히 최근 글로벌 경기가 개선되고 있고 국내기업의 실적 역시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호재다.

다만 증시를 보다 본격적으로 부양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코스피 지수는 박근혜 정부 동안 박스권에 머물러 있다 최근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이런 상승세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를 줄여야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증권거래세’ 인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증권거래세는 증권을 양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주식시장에 참여할 때 발생하는 일종의 비용이기 때문에 이를 낮출 시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를 크게 독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 주식시장의 증권거래세는 0.3%로 아시아 신흥국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게다가 과거 금리가 10%를 넘는 수준일 때와 현재 2%대의 금리 상황에서 증권거래세 0.3%에 대한 체감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출범할 초대형 투자은행(IB)의 제도적 뒷받침도 마련해야 한다.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키우기 위해서는 일반환전·외환송금 등의 외국환 업무, 법인 지급결제 등 IB 거래를 위한 업무를 허용해야 한다.

외국환 업무는 애초 특정 금융권역의 고유 업무가 아니지만 현행법상 증권사들은 일반환전과 해외 외환송금을 할 수 없고 은행 간 외화 대출시장에도 참여할 수 없게 제한돼 있다.

증권사의 법인 지급결제 역시 2007년 자본시장법 제정 당시 개인·법인 모두 지급결제를 허용하기로 했으나 개인에 대해 우선 허용하고 법인에 대해서는 향후 금융결제원 규약을 통해 차후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전히 증권사의 법인 지급결제는 막혀있다.

이외에도 파생상품시장의 재활성화, 거래소 지주화 논의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영역들에 처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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