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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추미애 대표·김태년 의원 무고죄 고소

국민의당, 추미애 대표·김태년 의원 무고죄 고소

등록 2017.05.08 21:08

안민

  기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국민의당이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특보단장 김태년 의원을 무고죄로 고소했다. 문재인 후보 아들의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당 측 인사를 허위사실 혐의로 고발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당 김인원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 등은 8일 서울 중앙지검에 추 대표와 김 의원 등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민주당 측은 안 후보 측이 공개한 문 후보 아들 준용씨의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 증언을 '가짜 인터뷰'라고 주장하며 김 부단장 등을 허사실 유포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안 후보 측 김철근 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제 검찰의 공정한 수사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다. 검찰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문준용씨의 취업비리 의혹을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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