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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헌법의 ‘근로’를 ‘노동’으로”···‘노동헌장’발표

심상정 “헌법의 ‘근로’를 ‘노동’으로”···‘노동헌장’발표

등록 2017.05.01 17:20

이창희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노동이 당당한 나라 정의당 노동헌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노동이 당당한 나라 정의당 노동헌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1일 “노동 존중의 정신은 헌법에서부터 구현돼야 한다”며 “헌법은 노동의 가치가 분명하게 확인되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계천 전태일 다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노동헌장’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전문을 포함해 헌법 조문 전체에서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고 노동권을 다루는 헌법 제32조와 제33조 등은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이 헌법적 가치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성 노동과 노동 3권은 변화된 시대상과 국제노동 기준에 부합되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노동인권교육이 정규교과과정에 편성돼야 한다”며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노동의 가치와 노동인권에 대한 학습을 통해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모든 노동자는 일할 권리가 있으며, 양질의 일자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노동은 삶의 원천이다. 따라서 모든 노동자에게는 노동할 권리, 일자리가 주어져야 한다. 국가는 모든 노동자의 정규직으로의 고용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의무를 지닌다”고 전했다.

모든 노동의 대가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발언도 이어졌다. 그는 “우선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늘려야 한다"며 “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이 받는 최고임금 수준을 적정 수준까지 제한하고 최저임금을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려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대한민국은 사망만인율이 0.7%에 달하고 산업재해가 은폐돼 공식 재해율보다 실제 재해율이 23배나 되는 OECD 최고의 산재국가다”라며 “산재은폐율의 원인이 되는 산재보험제도를 개선해야 하고 하청의 산재를 원청에 포함시키는 보험료가 책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산재 사고에 대해서는 자본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하고 노동자의 일상적인 참여와 감시가 가능한 산재예방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노동자는 헌법이 보장한 단결권·단체교섭권·파업권과 같은 노동기본권을 유보 없이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모든 노동자는 일터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기업경영 참여는 물론 민주주의와 사회진보를 위한 정치활동이 제한 없이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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