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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 분실하고 나 몰라라’···해외여행 피해 예방법

[카드뉴스] ‘가방 분실하고 나 몰라라’···해외여행 피해 예방법

등록 2017.04.27 08:23

박정아

  기자

 ‘가방 분실하고 나 몰라라’···해외여행 피해 예방법 기사의 사진

 ‘가방 분실하고 나 몰라라’···해외여행 피해 예방법 기사의 사진

 ‘가방 분실하고 나 몰라라’···해외여행 피해 예방법 기사의 사진

 ‘가방 분실하고 나 몰라라’···해외여행 피해 예방법 기사의 사진

 ‘가방 분실하고 나 몰라라’···해외여행 피해 예방법 기사의 사진

 ‘가방 분실하고 나 몰라라’···해외여행 피해 예방법 기사의 사진

 ‘가방 분실하고 나 몰라라’···해외여행 피해 예방법 기사의 사진

 ‘가방 분실하고 나 몰라라’···해외여행 피해 예방법 기사의 사진

 ‘가방 분실하고 나 몰라라’···해외여행 피해 예방법 기사의 사진

 ‘가방 분실하고 나 몰라라’···해외여행 피해 예방법 기사의 사진

# 2016년 8월, 일본 나리타공항에서 위탁한 가방을 인도받지 못한 A씨. 항공사에 수하물 분실에 따른 배상을 요구했는데요. 항공사 측은 A 씨의 가방이 수하물로 위탁된 기록이 없다며 배상을 거부했습니다.

# 2015년 3월, B 씨는 11월에 출발하는 신혼여행상품을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건강상의 문제로 출발일 4개월 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는데요. 여행사는 취소수수료 등으로 총 90만원을 공제하고 잔액만 환급했습니다.

갈수록 해외여행객이 늘어나며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형의 피해가 많은지 2016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여행 관련 소비자불만 18,457건의 상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접수된 내용에서는 절반 이상의 소비자가 ‘계약 해제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에 대한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도 계약내용 임의 변경, 결항·연착 등 운항 지연, 정보제공 미흡 등 다양한 유형이 있었는데요.

여행에 대한 설렘 또는 즐거운 추억도 망쳐버리는 이 순간들, 사전에 막을 수는 없을까요?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꼭 알아둬야 할 피해 예방 및 대처법을 알아봤습니다.

우선 해외여행 계획 시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목적지가 사건, 사고,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곳인지 확인합니다. 또 여행사를 선택할 때는 관할 지자체나 여행정보센터를 통해 등록 업체인지, 보증보험에 가입했는지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여행 상품은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만 보지 말고 일정, 숙소, 옵션, 특약 등 상세 내용을 꼼꼼하게 살핀 후 고르는 게 바람직.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한 여행자보험 가입도 필수지요. 환전, 로밍 등 부가서비스로 제공되는 보험은 보장 범위와 한도가 한정적이므로 필요 시 별도 보험 가입해야 합니다.

항공기 이용 시 노트북, 카메라 등 귀중품은 직접 소지하고, 수하물 파손, 분실이 발생했다면 즉시 공항에서 피해를 접수하는 게 좋습니다. 항공사별 파손·분실 접수기한(7~10일) 초과 시 피해구제가 어렵기 때문. 저비용 항공사의 경우에는 업체별로 수하물 규정이 다르니 사전에 확인해 둡니다.

계약서, 일정표 등 자료를 확보해 둘 필요도 있습니다. 여행지에서 동의 없이 일정이 변경되거나 추가 옵션을 강요받았을 때 도움이 되지요. 현지 쇼핑 시에는 승인 금액을 확인하고 환급절차가 명시된 영수증, 품질보증서를 챙겨 두는 게 좋습니다.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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